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4조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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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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