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판매확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