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3조 (판매확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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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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