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8조 (품질인증)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