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