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5조 (사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