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27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조문 법률 30 농림축산식품부령 7 대통령령 1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1.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5.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1.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⑥**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4. (세계 김치연구소)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8. (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3. (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김치의 품질향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9>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6.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2012.6.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7. (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1. (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884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4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2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2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2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551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96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0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0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4.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2.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3.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삭제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7.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8.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9.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0.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14.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2.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3.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 부칙

    부칙 <제23511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로 본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6204호,2015.4.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5.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7.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247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9호,2015.4.21>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