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1조 (품질인증)

김치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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