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품질인증)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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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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