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9>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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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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