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0조의1 (김치의 날)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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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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