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4조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김치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2012.6.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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