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품평회 개최)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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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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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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