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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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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