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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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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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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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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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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