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