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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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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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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