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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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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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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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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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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