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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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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