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다음 조문 → 제7조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