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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