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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