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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