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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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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