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원유 구입)
낙농진흥법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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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f3f7616 -
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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