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낙농진흥법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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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f3f7616 -
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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