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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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7e3f5 -
2024-10-22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e33 -
2024-02-0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b00ee -
2024-01-30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9afb1 -
2023-08-1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0e9 -
2023-06-0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32e9 -
2023-04-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18d58 -
2022-12-2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03566 -
2021-06-15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60a6a -
2021-05-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06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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