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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