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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