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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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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