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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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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