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12.31, 2025.10.1>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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