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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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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