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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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4.11>

## 부칙

부칙 <제123호,200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
(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8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③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45호,2009.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6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제34조
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6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744호,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5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3.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058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4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호 다목1)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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