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4. 삭제 <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7.11.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1.27>
9. 삭제 <2016.1.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6606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중 "배출부과금ㆍ가산금"을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ㆍ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
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
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제10조"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7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 제16조 │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 제21조 │한지역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5> 까지 생략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 제13조제68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및 <7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제96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9> 부터 <95> 까지 생략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0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 여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7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57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51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
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1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5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40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9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60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658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28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3조의4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3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0항, 제37조제3항제1호, 제4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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