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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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7e3f5 -
2024-10-22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e33 -
2024-02-0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b00ee -
2024-01-30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9afb1 -
2023-08-1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0e9 -
2023-06-0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32e9 -
2023-04-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18d58 -
2022-12-2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03566 -
2021-06-15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60a6a -
2021-05-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06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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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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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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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
(적용 범위)**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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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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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
(토지등의 매수)**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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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오염총량초과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3.24, 2025.10.1> -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5.10.1>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
(허가의 제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삭제 <2014.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2025.10.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 삭제 <2014.3.24>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⑦** 삭제 <2014.3.24>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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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의 관리 등)**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②**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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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7>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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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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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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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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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4.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④** 삭제 <2024.1.30>
**⑤** 삭제 <2024.1.30>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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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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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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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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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4.18, 2023.8.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1.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9.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회계기관)**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28> -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12.31, 2025.10.1>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개선요청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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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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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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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11.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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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4. 삭제 <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7.11.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1.27>
9. 삭제 <2016.1.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6606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ㆍ가산금"을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ㆍ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7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 제16조 │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 제21조 │한지역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5> 까지 생략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 제13조제68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및 <7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제96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9> 부터 <95> 까지 생략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0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 여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57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51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1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5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9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60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658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28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3조의4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3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0항, 제37조제3항제1호, 제4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2개 조문
-
(목적)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수변구역의 지정범위)**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21>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천인접지역의 범위)**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개정 2014.7.28>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
(수질기준)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1. 삭제 <2010.11.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삭제 <2014.7.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1.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관할)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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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
(징수비용의 교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1.3.9, 2025.10.1>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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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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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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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의 범위 등)**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해당 시지역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이 1개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1, 2023.4.25>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4.7.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5.9, 2025.10.1>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30, 2014.7.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2009.6.30, 2014.7.28, 2021.3.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30, 2014.7.28, 2025.10.1>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21.3.9>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3.9>
**⑧** 삭제 <2021.3.9>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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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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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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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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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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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
(강제징수의 위탁)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금의 용도)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8.1.16, 2019.1.8, 2020.7.21, 2021.3.9, 2024.2.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나.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 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라. 원수 중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3.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4.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5.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1.23>
4. 삭제 <2016.7.12>
5. 삭제 <2018.1.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삭제 <2016.7.12>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삭제 <2021.3.9>
-
(과태료의 부과)**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676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건설된 댐의 댐주변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및 "댐건설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제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함에 있어서 협의ㆍ조정당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ㆍ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984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부칙 <제19068호,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745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86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87호,2009.6.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343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7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38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 제21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5호, 제32조제2항, 제34조의2,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ㆍ제12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605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2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63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3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31호,2023.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9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2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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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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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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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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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등의 설치)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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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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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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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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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20.12.1, 2021.8.5,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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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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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수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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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삭제 <2021.8.5>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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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질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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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2025.10.1> -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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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기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7, 2021.8.5,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7, 2025.10.1> -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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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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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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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의 할당 등)**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
(조치명령 등)**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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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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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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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제외대상)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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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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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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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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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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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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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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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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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삭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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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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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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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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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유지기간)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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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나.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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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7.29>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①**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4.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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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4.11>
## 부칙
부칙 <제123호,200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 (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8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③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45호,2009.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744호,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5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058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4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호 다목1)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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