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환경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