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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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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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