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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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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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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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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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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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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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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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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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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