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회계의 세입)
환경정책기본법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 삭제 <2020.12.29>
4. 삭제 <2024.12.3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 삭제 <2020.12.29>
4. 삭제 <2024.12.3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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