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3.18>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나. 사업장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3.18>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나. 사업장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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