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7조 (회계의 세출)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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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2024.12.31>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4.12.31>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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