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1.5>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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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삭제 <2021.1.5>
3. 삭제 <2021.1.5>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 <2021.1.5>
7. 삭제 <2021.1.5>
8. 삭제 <2021.1.5>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 <2021.1.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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