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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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3.17>

**⑦**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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