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5조의1 (생태통로의 조사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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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문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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