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6.3.17>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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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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