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습지조사)
습지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