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습지보전법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