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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