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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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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