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