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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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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