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연환경보전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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