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자연환경보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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