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삭제 <2013.7.16>
**⑤** 삭제 <2013.7.16>
**⑥** 삭제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삭제 <2013.7.16>
**⑤** 삭제 <2013.7.16>
**⑥**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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