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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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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